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10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한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요구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스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2.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영향을 받는 제품에 취해진 조치3. 유사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나 품목에 대해 취해진 검사 및 조치4.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5.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6. 부적합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조치 완료 일정계획 및 완료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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