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1조 (지원사업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지급받은 지원사업비를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및 협약서,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관련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지급 받은 지원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법인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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