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6조 (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에 따라 계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에 따라 계상한다.

①내부인건비 : 원자력의학원,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에 소속된 직접 참여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단 인건비 중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분은 계상은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외부인건비 : 당해 사업목적 및 제반 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외부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원자력의학원의 경우에는 사업비(단, 사업비 중 비상진료기관지원비는 제외)의 20퍼센트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액으로 계상하며, 비상진료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사업비(단, 기자재비 및 시설비는 제외)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액으로 계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