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6조 (인건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에 따라 계상한다.
①내부인건비 : 원자력의학원,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에 소속된 직접 참여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단 인건비 중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분은 계상은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외부인건비 : 당해 사업목적 및 제반 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외부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원자력의학원의 경우에는 사업비(단, 사업비 중 비상진료기관지원비는 제외)의 20퍼센트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액으로 계상하며, 비상진료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사업비(단, 기자재비 및 시설비는 제외)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액으로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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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9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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