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4조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기준은 처리규정 제1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라 원자력의학원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 계상되는 지원사업비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공하며, 처리규정 제22조(사업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의학원장이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한다.본 기준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②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③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사업 소요금액은 각 비상진료기관의 자체규정이 정하는 금액 또는 실 소요액을 계상하되 해당기관은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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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9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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