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4조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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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기준은 처리규정 제1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라 원자력의학원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 계상되는 지원사업비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공하며, 처리규정 제22조(사업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의학원장이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한다.본 기준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기준은 처리규정 제1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라 원자력의학원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 계상되는 지원사업비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공하며, 처리규정 제22조(사업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의학원장이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한다.본 기준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②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③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사업 소요금액은 각 비상진료기관의 자체규정이 정하는 금액 또는 실 소요액을 계상하되 해당기관은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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