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4조 (지원사업비의 관리·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의학원장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정밀실태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이나 관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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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9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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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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