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4조 (지원사업비의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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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의학원장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정밀실태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의학원장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정밀실태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이나 관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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