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8조 (문제사업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의학원장은 집행잔액 반납 통보 후 비상진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지원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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