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7조 (직접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비는 비상진료기관지원비, 기자재비,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로 구성하며 처리규정 제21조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비상진료기관지원비 : 비상진료기관의 교육·훈련등 비상진료 역량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비상진료기관에 지원되는 경비로 원자력의학원이 비상진료기관에 지원하는 경비
기자재비 : 해당 사업의 종료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개인용 컴퓨터 포함)
시설비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신설>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방호약품·방호복·의료소모품 등 재료구입비 및 방사선비상진료정보시스템 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
여비 : 사업참여자의 비상진료 관련 국내·외 출장여비로서 사업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원자력의학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방사선비상대응차량의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검교정비, 비상진료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등.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2.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방사선비상대응차량 이외의 차량보험료 등
기술정보활동비 : 참여인력의 관련 국내·외 훈련비, 국내외 전문가활용 기술정보수집비, 회의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통역료 등으로 원자력의학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1. 종신 학회비 및 사업과 무관한 학회의 가입비, 연회비, 참가비2. 사업과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3. 비상진료기관 자체 참여인력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지원경비5.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 : 당해연도 사업비(단, 해당 기관 사업비 중 비상진료장비구입비는 제외)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전년도 사업평가 또는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계상하되 계상기준은 원자력의학원장이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제시한다. 협약시 책정된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 범위내에서 교육·훈련에 참여한 비상진료요원에게 사업책임자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사업활동진흥비 : 원자력의학원의 사업참여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장려금으로 사업비(단, 사업비 중 비상진료기관지원비는 제외)의 1.5퍼센트이내에서 계상한다. 협약시 책정된 사업활동진흥비 범위내에서 사업참여인력에게 사업책임자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9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