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7조 (직접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비는 비상진료기관지원비, 기자재비,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로 구성하며 처리규정 제21조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①비상진료기관지원비 : 비상진료기관의 교육·훈련등 비상진료 역량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비상진료기관에 지원되는 경비로 원자력의학원이 비상진료기관에 지원하는 경비
②기자재비 : 해당 사업의 종료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개인용 컴퓨터 포함)
③시설비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신설>
④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방호약품·방호복·의료소모품 등 재료구입비 및 방사선비상진료정보시스템 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
⑤여비 : 사업참여자의 비상진료 관련 국내·외 출장여비로서 사업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원자력의학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⑥수용비 및 수수료 :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방사선비상대응차량의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검교정비, 비상진료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등.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2.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방사선비상대응차량 이외의 차량보험료 등
⑦기술정보활동비 : 참여인력의 관련 국내·외 훈련비, 국내외 전문가활용 기술정보수집비, 회의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통역료 등으로 원자력의학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1. 종신 학회비 및 사업과 무관한 학회의 가입비, 연회비, 참가비2. 사업과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3. 비상진료기관 자체 참여인력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지원경비5.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⑧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 : 당해연도 사업비(단, 해당 기관 사업비 중 비상진료장비구입비는 제외)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전년도 사업평가 또는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계상하되 계상기준은 원자력의학원장이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제시한다. 협약시 책정된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 범위내에서 교육·훈련에 참여한 비상진료요원에게 사업책임자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⑨사업활동진흥비 : 원자력의학원의 사업참여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장려금으로 사업비(단, 사업비 중 비상진료기관지원비는 제외)의 1.5퍼센트이내에서 계상한다. 협약시 책정된 사업활동진흥비 범위내에서 사업참여인력에게 사업책임자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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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9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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