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9조 (지원사업비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지원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지원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