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9조 (지원사업비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지원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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