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0조 (지원사업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학원장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원자력의학원장은 비상진료기관장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에 의거 부득이 할 경우와 협약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