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8조 (간접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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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원자력의학원은 사업비(단, 사업비 중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비는 제외)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비상진료기관은 해당 기관 사업비(단, 해당기관 사업비 중 기자재비 및 시설비는 제외)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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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원자력의학원은 사업비(단, 사업비 중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비는 제외)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비상진료기관은 해당 기관 사업비(단, 해당기관 사업비 중 기자재비 및 시설비는 제외)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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