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2조 (지원사업비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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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인건비, 간접비는 사업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며, 직접비는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건비, 간접비는 사업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며, 직접비는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②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법인용 신용카드를 통하여 지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원사업비 중 인건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내부인건비 : 원자력의학원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에 따라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2. 외부인건비 : 사업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로 실 지급액을 당해사업의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지원사업비중 직접비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1. 사업활동진흥비,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는 증액할 수 없다.2.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사업비중 직접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3.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⑤지원사업비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제8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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