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2조 (지원사업비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9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건비, 간접비는 사업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며, 직접비는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원자력의학원장 및 비상진료기관장은 법인용 신용카드를 통하여 지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 중 인건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내부인건비 : 원자력의학원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에 따라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2. 외부인건비 : 사업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로 실 지급액을 당해사업의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지원사업비중 직접비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1. 사업활동진흥비, 비상진료 교육·훈련진흥비는 증액할 수 없다.2.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사업비중 직접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3. 원자력의학원 및 비상진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지원사업비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제8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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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9 시행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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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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