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15조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사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산정·사용·정산 및 집행 잔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직접비로 산입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