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9의1조 (물품운용관의 사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1에 따른 물품운용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정비계획수립5.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6. 불용결정 요구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 에는 그 내용을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요구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실장실 및 각 정책관(대변인·감사관·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을 포함한다)실의 주무 부서장은 해당 실장·정책관실의 물품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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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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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 제9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3 시행된 (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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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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