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31의2조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4. 「은행법」에 따른 은행5.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기초하여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경영체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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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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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7 시행된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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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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