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8조 (에너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매년 초 공항 에너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저감을 위해 고효율장비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신설, 변경,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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