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5조 (환경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4-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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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환경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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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환경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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