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3조 (분석결과 보완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공항환경관리계획 및 실적의 분석결과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여 매년도 5월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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