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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