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6조 (환경 및 온실가스관련 자료 공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4-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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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매년 2월의 마지막 날까지 전년도에 공항운영과정에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 및 에너지소비량 등 온실가스 관련 자료를 해당 공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 및 수질 등 자동측정망이 운영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측정결과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공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매년 2월의 마지막 날까지 전년도에 공항운영과정에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 및 에너지소비량 등 온실가스 관련 자료를 해당 공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 및 수질 등 자동측정망이 운영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측정결과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공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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