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6조 (환경 및 온실가스관련 자료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매년 2월의 마지막 날까지 전년도에 공항운영과정에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 및 에너지소비량 등 온실가스 관련 자료를 해당 공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 및 수질 등 자동측정망이 운영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측정결과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공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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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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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환경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삭 제제22조 ·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및 실적 분석제23조 · 분석결과 보완제출제24조 · 현장방문 등 지도점검제25조 · 환경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환경 및 온실가스관련 자료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