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1조 (공항대기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구역의 대기를 별표 5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공항 또는 주변지역의 대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또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되, 별표 6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공항에서 업무에 필요한 공항특수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저공해 자동차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④항공기운영자 등은 지상전원 공급장치 및 냉난방 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주기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치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1. 항공기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2. 항공기의 탑승교 접현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3.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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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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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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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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