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0조 (공항차량 등의 배출가스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은 별표 3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되어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는 차량이외의 차량(이하 ‘공항특수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항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현장에서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공항특수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배출가스 현장 점검결과 별표 3에 따른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공항운영자로부터 재점검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배출가스관리 점검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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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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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