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9조 (측정기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 또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자체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동측정망 및 환경시설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각종 환경오염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공항운영자는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자체 보유하여야 하고, 이동지역 등 현장에서 운행되는 차량 등에 대하여 분기별 배출가스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측정을 하여야 한다.1. 인천국제공항2. 김포국제공항3. 김해국제공항4. 제주국제공항5. 그 밖에 별표4에서 정하는 공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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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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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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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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