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3조 (공항 수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내·외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오수,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강우시 공항의 계류장 등에서 초기 강우에 포함되어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항의 비점오염 저감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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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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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