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4조 (현장방문 등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청장은 항공기운영자 등이 운영·관리하는 환경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방문 3일 전에 점검내용 및 점검자 인적사항 등 점검계획을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청장이 환경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점검을 위해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운영·관리되는 주요환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
④항공청장은 공항에서 운영·관리되는 주요 환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환경 및 온실가스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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