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6조 (항공기운영자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환경오염예방과 관련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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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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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