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2조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을 별표 7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운영하되, 별표 8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방항공청에 자체 분석결과와 함께 제출하여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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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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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