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2조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을 별표 7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운영하되, 별표 8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방항공청에 자체 분석결과와 함께 제출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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