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3조 (안전관리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구역에서 해양시설물의 보호와 바닷가 및 간석지의 자연상태 유지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구역에서 해양시설물의 보호와 바닷가 및 간석지의 보호를 위하여 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등의 채취, 해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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