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4조 (핵심활동 종료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용도구역별 핵심활동과 관련된 이용 및 개발계획이 종료된 경우, 해당 해양용도구역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변경할 것인지 검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활동과 관련된 이용 및 개발계획의 법적 효력기간이 있는 경우, 법적 권리가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변경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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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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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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