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4조 (핵심활동 종료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용도구역별 핵심활동과 관련된 이용 및 개발계획이 종료된 경우, 해당 해양용도구역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변경할 것인지 검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활동과 관련된 이용 및 개발계획의 법적 효력기간이 있는 경우, 법적 권리가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변경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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