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5조 (해양용도구역에서 중첩 활동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이용 및 개발 활동을 중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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