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5조 (해양용도구역에서 중첩 활동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이용 및 개발 활동을 중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이용 및 개발 활동을 중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