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5조 (해양용도구역에서 중첩 활동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이용 및 개발 활동을 중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