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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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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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본 원칙제5조 · 어업활동보호구역제6조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제7조 · 에너지개발구역제8조 · 해양관광구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