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6조 (해양용도구역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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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우선순위를 준수하여 해양용도구역의 활동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활동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활동을 저해하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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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우선순위를 준수하여 해양용도구역의 활동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활동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활동을 저해하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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