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8조 (시·도별 해양용도구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할 해역의 특성과 관리여건을 고려하고 해양용도구역별 관리내용을 구체화하여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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