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8조 (시·도별 해양용도구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할 해역의 특성과 관리여건을 고려하고 해양용도구역별 관리내용을 구체화하여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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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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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