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1조 (항만·항행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항만·항행구역에서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등의 채취, 해양에너지, 어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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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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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