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1조 (항만·항행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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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항만·항행구역에서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항만·항행구역에서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등의 채취, 해양에너지, 어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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