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7조 (유보해역의 관리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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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보해역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의 관리 기본방향을 우선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보해역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의 관리 기본방향을 우선 적용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유보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해양용도구역 결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양공간정보를 생산·수집·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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