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4조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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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용도구역의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따른 관리 기본방향을 준수하여야 한다.2. 해양용도구역의 해당 핵심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호·지원 및 관리하여야 한다.3. 해양용도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과 상충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관리한다.4.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5.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자발적이고 건전한 이용 및 개발을 유도하며, 해양공간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향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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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용도구역의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따른 관리 기본방향을 준수하여야 한다.2. 해양용도구역의 해당 핵심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호·지원 및 관리하여야 한다.3. 해양용도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과 상충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관리한다.4.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5.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자발적이고 건전한 이용 및 개발을 유도하며, 해양공간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향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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