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4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용도구역의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따른 관리 기본방향을 준수하여야 한다.2. 해양용도구역의 해당 핵심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호·지원 및 관리하여야 한다.3. 해양용도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과 상충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관리한다.4.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5.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자발적이고 건전한 이용 및 개발을 유도하며, 해양공간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향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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