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9조 (환경·생태계관리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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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에서 해양 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모니터링, 위협요인 제거, 이용행위 조정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에서 해양 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모니터링, 위협요인 제거, 이용행위 조정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등의 채취, 항만 및 어항, 해양에너지, 어장, 항로 등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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