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2조 (군사활동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군사활동구역에서 국방 및 군사적 목적의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군사활동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른 목적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구역에서 관광, 항만 및 어항, 어장, 항로 등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여 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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