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5조 (어업활동보호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어업활동보호구역에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되, 수산자원의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업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어업활동보호구역에서 어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이 주변 해양공간에서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과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어업활동보호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해양에너지 개발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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