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6조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받은 골재 및 광물자원 개발 활동을 보장하되, 채취계획에 따라 이용 및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 영향 저감조치, 사후조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이 주변 해양공간에서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의 핵심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어업활동보호구역 또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이 연접한 경우 영향조사 및 예측, 대응조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관리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항만·어항, 어장, 항로 등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