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6조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받은 골재 및 광물자원 개발 활동을 보장하되, 채취계획에 따라 이용 및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 영향 저감조치, 사후조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이 주변 해양공간에서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의 핵심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어업활동보호구역 또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이 연접한 경우 영향조사 및 예측, 대응조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관리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항만·어항, 어장, 항로 등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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