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9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관리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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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공간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상황 및 국가간 협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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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공간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상황 및 국가간 협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자원에 관한 주변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인 경우, 그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준수하여 해양용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경계가 미획정 상태인 경우, 주변국과의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양용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과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이 체결된 경우,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설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 등을 위한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되 국가간 해양경계선 외측의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합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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