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9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관리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공간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상황 및 국가간 협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자원에 관한 주변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인 경우, 그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준수하여 해양용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경계가 미획정 상태인 경우, 주변국과의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양용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과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이 체결된 경우,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설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 등을 위한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되 국가간 해양경계선 외측의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합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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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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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