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8조 (해양관광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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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해양관광구역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보장하되 지형·경관, 생태·환경, 해양생물 등 해양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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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해양관광구역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보장하되 지형·경관, 생태·환경, 해양생물 등 해양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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