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7조 (에너지개발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에너지개발구역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받은 해양에너지 개발 활동을 보장하되, 그로 인한 해양생물·서식지, 경관·환경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른 이용 및 개발 활동과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영향 저감조치, 사후조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해당 에너지개발구역의 시설입지 및 주변 인프라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해양에너지 개발이나 해양관광, 어장 개발과의 복합이용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에너지개발구역에서 에너지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이 주변 해양공간에서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에너지개발구역의 핵심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어업활동보호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또는 항만·항행구역이 연접한 경우 영향범위, 안전거리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관리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에너지개발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등의 채취, 항로 등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