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범부처지원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범부처지원협의체는 사업단에서 발굴·제안한 정책과제의 지원, 규제·제도 개선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