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선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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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프로젝트별로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프로젝트별로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②주무부처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마련시 사업단장 선정절차와 기준은 별표 1을 참고해 프로젝트별로 특성에 따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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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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