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 (과제의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의 해당년도 실적, 차년도 계획 등에 대한 연차점검 또는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①의 경우 연차점검을 실시하는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결과가 미흡한 과제의 경우 등과 같이 필요시, 평가를 추가 실시 할 수 있다.
③
①
②에도 불구,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않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④과제 종료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⑤사업단장은 점검 및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사업단장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업단장이 과제 평가위원장을 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매년 대상·기준·절차 및 위원회 구성 및 결과활용 등을 포함하는 과제 점검 및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과제수행자가 점검 및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한다.
⑦과제 평가 시 과제수행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전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등 행정소모와 중복평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⑧사업단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