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 (과제의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과제의 해당년도 실적, 차년도 계획 등에 대한 연차점검 또는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의 경우 연차점검을 실시하는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결과가 미흡한 과제의 경우 등과 같이 필요시, 평가를 추가 실시 할 수 있다.

에도 불구,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않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과제 종료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사업단장은 점검 및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사업단장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업단장이 과제 평가위원장을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매년 대상·기준·절차 및 위원회 구성 및 결과활용 등을 포함하는 과제 점검 및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과제수행자가 점검 및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한다.
과제 평가 시 과제수행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전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등 행정소모와 중복평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사업단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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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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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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