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 (타 사업과의 협조 및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이와 관련된 타 사업과의 추진상황 공유, 공동 기획 및 연구 등 협조 및 연계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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