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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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 사업에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운영, 처분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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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동 사업에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운영, 처분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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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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