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프로젝트별로 특성을 반영해 사업단을 통합집중형 또는 병렬형으로 구분해 구성한다.
통합집중형 사업단은 프로젝트 내의 핵심과제 간에 상호 연계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전체 과제가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
병렬형 사업단은 프로젝트 내의 핵심과제별 목표가 개별적으로 도출된 프로젝트로 세부사업단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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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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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