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통합집중형 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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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집중형 사업단은 사무국 내부에 사업관리기능, 지식재산전략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춰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지식재산전략기능과 정책발굴기능은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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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집중형 사업단은 사무국 내부에 사업관리기능, 지식재산전략기능, 정책발굴기능을 갖춰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지식재산전략기능과 정책발굴기능은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사업단장을 먼저 선정하고 세부사업단을 나중에 구성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의 선정과 동시에 일부 세부사업단이나 일부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본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기획관리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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