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사업단의 과제관리 혁신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 관련 서식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연구개발 혁신을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주무부처와 사업단간 협약은 다년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보완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에 의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관부처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역매칭 지원, 기업후불형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해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결과평가까지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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